고용·노동
육아휴직자 연차 사용 적용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5인이상의 개인병원에 근무중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고 2024년 8월 복직했는데 휴직중에도 연차는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 자체적으로 쉰 날은 근무자에게는 자체연차사용으로 병원 전체가 쉬는데 휴직자도 휴직기간인데 자체연차사용으로 처리하는건가요?(휴직기간시 회사자체적으로 쉬는날 휴직자의 연차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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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병원 자체적으로 휴무인 날에 대해 연차 소진이 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에는 연차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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