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관련 궁금한거 물어보려합니다
육아휴직때 지원금이 "병원"에서 근무한 분들도 육아휴직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1년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회사나 근로자에 불이익이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인 경우 병원(회사)에 지원금이있는지 있으면 신청 방법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잇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 상관없이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근로자 복귀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되는데 바로 퇴사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빼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회사도 사업주 지원금을 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곧바로 사직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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