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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쏙독새189
단호한쏙독새18922.06.23
산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A - 원청 및 작업장 제공

B - 1차 밴더

C - B의 하도 및 A회사의 작업장에 인원을 제공하고 근무하는 회사

저는 프리랜서로 C회사에서 3개월 정도 고정수입에 소득세만 공제하고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고정이며 9시출근 6시 퇴근이며, 야근시 21시까지 하고 바쁘면 일요일도 근무합니다.

'회사 및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황요약

1. 6월 2일경 A업체에서 작업 도중 B의 인원 2명이 운반용 끌차에 싣고 운반하던 약 2000kg의 철제판넬에 좌측 목을 부딪히게 되었고, A업체는 각 구역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작업장의 보안때문에 영상을 개인적으로는 받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2. 제가 배속 되어 있던 C회사에 알리었지만 사장님이 B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의사 표현 및 회사 카드로 병원 다니라고 하였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한의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3. 당시 업무가 바빠서 한의원을 2~3일에 한번씩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가지 못하는 날에는 소염진통제 및 스프레이형 파스로 버티며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4. 6월 18일 현장작업 중 통증이 지속되어, 지속적인 현장 작업이 힘들거 같다고 판단하고 퇴사요청을 하게 되고, 6월 20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5. C회사 사장님께서는 더이상 지원이 불가하고, 다치게 한 사람(B업체 직원)하고 합의를 하라고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6. 현재 회사 및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7. 6월 22일 병원을 방문하니, 상기 내용으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다만 의료보험 및 실비로는 치료가 가능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다친 부위가 목이고 현재 통증이 뒷아랫목에서 등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가해를 입혔던 B의 직원하고 연락하여 해결해야 할까요.. ? C회사에서는 단호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처음부터 산재신청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사료됩니다.

    2. b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여부는 산재신청이후 별도 논의해야할문제로

    c회사 소속 질문자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