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n잡을 할 때 불이익, 세금

2022. 04. 05. 13:59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사대보험 가입되어 근무하고있는데

개인 금전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아르바이트 3군데를 겸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3군데 전부 일주일에 15시간을 초과하지않는 점에서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산재보험을 굳이 가입안해주신다는 분도 계셨고 이야기가 없는 분도 계셨습니다.

본업 회사 사장님께선 저의 상황을 알고 계시지만 대표님께는 모르시는 상황이라 더 많은 정보와 세금관련된 문제 회사랑 제가 저의 알바로 통해 세금이 나가는점을 회사에서 모르셔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로 인한 문제로 세금이던 보험 문제로 회사에게 연락이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보통 이 문제를 염려하여 다른분들은 현금으로 받도록 유도하신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받는게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알게되시는지 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아르바이트 사장님들께 사정을 말씀드려 제 본업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로 인한 문제로 세금이던 보험 문제로 회사에게 연락이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보통 이 문제를 염려하여 다른분들은 현금으로 받도록 유도하신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받는게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알게되시는지 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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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했다고 하니 징계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건강,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미 본업이 있으므로 역시 미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1군데만 가능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2. 04. 0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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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회사가 질문자님의 겸직을 알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본 직장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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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022. 04. 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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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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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022. 04. 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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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금으로 받으면 기록은 남지 않을 수 있으나, 보험가입대상이면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런데 원칙은 보험가입 여부 등은 비공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다만 타 회사 보험가입으로 국민연금료등이 변경되면 국민연금료 등 변경통지가 갈수는 있습니다.

            2022. 04. 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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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4. 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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