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시 본 회사에 문제, 통지가 되는 점이 무엇인가요

2022. 04. 06. 13:21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사대보험 가입되어 근무하고있는데

개인 금전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아르바이트 3군데를 겸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3군데 전부 일주일에 15시간을 초과하지않는 점에서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산재보험을 굳이 가입안해주신다는 분도 계셨고 이야기가 없는 분도 계셨습니다.

본업 회사 사장님께선 저의 상황을 알고 계시지만 대표님께는 모르시는 상황이라 더 많은 정보와 세금관련된 문제 회사랑 제가 저의 알바로 통해 세금이 나가는점을 회사에서 모르셔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로 인한 문제로 세금이던 보험 문제로 회사에게 연락이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보통 이 문제를 염려하여 다른분들은 현금으로 받도록 유도하신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받는게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알게되시는지 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한 곳 당 한달에 30-40만원정도 벌고있고

세 곳 합쳐서 대략 한 달 100만원 정도 수익입니다

최대한 아르바이트 사장님들께 사정을 말씀드려 제 본업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아르바이트 소득수준이라면 아르바이트 소득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공제자료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해당 금액 이내라면 건강보험료도 고지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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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분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건보료 외에 추가로 고지가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사측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0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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