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로 다른 두 회사에 동시에 직원으로 등록해도 불이익이나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몇년간 프리랜서로 생활하여

모든 소득이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용역 소득이였는데요.

최근의 A 거래업체와 협의를 하면서

파트타임과 같은 근무형태로 하여

직원으로 소속되어 소액이지만

근로소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4대 보험도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급여의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급여 이외에도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데요.

그러던 중에

다른 B 업체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1주일에 몇일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직원으로 할 수 있겠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와 같이

A 업체와 B 업체에 동시에 직원으로

등록을 해도 4대 보험 처리 또는

그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두 업체에 동시에 직원으로 일했을 때

그 급여의 합계가 많아져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 외에는

어떤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일까요?

각 업체 입장에서는

저에게 주어진 업무만 처리해주면

별도로 무엇을 하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에도 급여소득자인 상태에서

별도의 근로 소득이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추가 신고를 한 경험도 많이 있긴 한데...

동시에 두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회사에서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신고를 한다면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

    등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 물론

    두 회사 모두 이중취업에 대해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기본적으로 1인당 1개의 직장에만 소속되어 근로를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 회사에서 양해만 한다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