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으로 인한 주15시간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가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년근무 끝나고 4일더 근무시 연차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근로자가 신청한 사직일자에 앞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 사용 요일 제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일 알바생 일당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급은 99,000원(=11,000*9시간)이 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급은 104,500원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사무직 연봉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7월 말까지 퇴직 의사를 표했고, 이보다 빠른 날짜로 퇴직요구시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 의사표시를 거부하는 내용의 녹취록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퇴사 후 곧바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근무자(탄력근무자)의 근무를 임의로 바꾸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교대근무 스케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교대제에 따라 출근할 수 있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급여 80프로 및 제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액된 금액은 1,914,440원의 90퍼센트인 1,722,99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상 문구에 관계없이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외기간(휴업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 산정 시 기타수당(휴일/연장 등)의 올바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휴업일 외에 지급된 특근/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이는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제외한 기간 중 발생한 것이므로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분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관계 해지의사가 불명확하며,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사직을 표시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