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잦은 출장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외출장으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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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기간제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수급기간 종료 시점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을 새로 산정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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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이 겸업으로 고용보험 가입될 경우 현직장에 가입통보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시 재직중인 타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겸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재직 중인 본 직장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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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계약거부로 인한 수급자격 불인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내지 조직의 폐지·축소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 이전에 인원감축계획이 시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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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과 임금이 차이나고 조건도 열악한 근로계약 파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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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은 회계년도 기준인가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만근 시 부여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당해 사업장의 연차휴가사용기간에 따라 기산합니다.질의와 같이 매년 초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7월 1일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며, 이후 10월 1일자로부터 사용시기 지정 및 서면통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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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공휴일인 어린이날에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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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60살이고 정년이전 2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 퇴직금 정산을 몇년도것을 가지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다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 시점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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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중 공휴일이요~ 5인 이사, 미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주휴일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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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사용과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며, 1일 미만의 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하여 해당 휴게시간의 적정 여부와 별개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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