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기간제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문의
21.4. 허리 골절과 기간만료가 겹쳐서
21.11.실업급여 6개월수급후
재입사
22.1.1부터 6개월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기간제 근무 계약만료로
퇴직해야되는데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1.1부터 6개월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기간제 근무 계약만료로
퇴직해야되는데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구직급여 받은 경우 그 전 근무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6개월을 주 6일제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무 계약만료로
퇴직해야되는데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기간제 만료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0일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간 근무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따라서, 기간제 근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직이 충족됩니다. 다만,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지 여부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미 합산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4. 허리 골절과 기간만료가 겹쳐서 21.11.실업급여 6개월수급후 재입사 22.1.1부터 6개월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기간제 근무 계약만료로 퇴직해야되는데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6개월 계약직의 경우 통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다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재차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자인 경우라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무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8개월 이내에 180일 피보험자격일수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수급기간 종료 시점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을 새로 산정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