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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실업급여 수급 여건 문의 드려요

1. 전전직장1년6개월근무(21.7~22.11)근무 후 자진퇴사후
바로 이직해 한달 계약직 상용직으로
계약기간12/1~1/10일까지
근로시간이 한달동안 총144시간 입니다.
퇴직사유는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 만약에 된다면, 현재 다른곳에 이틀정도
한달단기계약직(상용직)사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사대보험 취득신고는 아직되지않은채 이틀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이직한곳에서 하는일이 너무 맞지않아 실업급여를 받으며 또 이직준비를 하려고합니다..
이직한직장에선 아직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않았으니, 회사측에 사유말하고 근로계약서 무른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는거는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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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고용보펌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이 주40시간이 아니었다면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2. 1개월 미만의 근로는 일용직으로 신고되며, 4대보험 신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제 근무를 하였음에도 아예 신고를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서 곧바로 이직 후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