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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레아67
성실한레아6722.06.10

연가 사용과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4시간 단위 연가 사용이 가능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로 8시~5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얼마전 오후에 일정이 생겨서 오후 4시간 연가(오후반가)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8시 출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4시간 근무를 하고 난 뒤인 12시에 퇴근을 하려했고요.

12~13시가 휴게시간(점심시간)이라서 당연히 12시에 퇴근을 하려했지만,

13시에 퇴근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휴게시간때문이었는데요.

우리 회사는 유연근무제 출근시간과 상관없이, 실제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오후반가에 한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7시 출근자는 7시~12시 5시간 근무(휴게1시간 포함) 후, 4시간 휴가 사용

8시 출근자는 8~13시 5시간 근무(휴게 1시간 포함) 후, 4시간 휴가 사용

9시 출근자는 9~14시 5시간 근무(휴게 1시간 포함) 후, 4시간 휴가 사용

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점심시간이 12~13시이기 때문에 9시 출근자가 14시에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7시 또는 8시 출근자가 굳이 휴게시간을 포함해야 하나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휴게시간을 한다고 해도

4시간에 해당되는 30분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 말이 안되는 것은

오전 4시간 휴가 이용자는 이러한 룰이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7시 출근자는 7~12시 4시간 휴가(휴게시간 포함?) 후 12~16시 근무

8시 출근자는 8~13시 4시간 휴가(휴게시간 포함?) 후 13~17시 근무

9시 출근자는 9~14시 4시간 휴가(휴게시간 포함?) 후 14~18시 근무 랍니다.

휴게시간을 오전근무 하는 경우에만 포함하기로 해서

오전 4시간 휴가자에는 적용을 안하는 것으로 행정해석(?)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점심시간이 언제인가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점심시간이 12시~13시라면 12시에 퇴근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인해 퇴근시간이 늦춰질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4시간 근로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반가(반차)의 경우 회사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가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업장 자체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처럼 반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며, 1일 미만의 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하여 해당 휴게시간의 적정 여부와 별개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