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가 사용과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4시간 단위 연가 사용이 가능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로 8시~5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얼마전 오후에 일정이 생겨서 오후 4시간 연가(오후반가)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8시 출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4시간 근무를 하고 난 뒤인 12시에 퇴근을 하려했고요.
12~13시가 휴게시간(점심시간)이라서 당연히 12시에 퇴근을 하려했지만,
13시에 퇴근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휴게시간때문이었는데요.
우리 회사는 유연근무제 출근시간과 상관없이, 실제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오후반가에 한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7시 출근자는 7시~12시 5시간 근무(휴게1시간 포함) 후, 4시간 휴가 사용
8시 출근자는 8~13시 5시간 근무(휴게 1시간 포함) 후, 4시간 휴가 사용
9시 출근자는 9~14시 5시간 근무(휴게 1시간 포함) 후, 4시간 휴가 사용
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점심시간이 12~13시이기 때문에 9시 출근자가 14시에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7시 또는 8시 출근자가 굳이 휴게시간을 포함해야 하나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휴게시간을 한다고 해도
4시간에 해당되는 30분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 말이 안되는 것은
오전 4시간 휴가 이용자는 이러한 룰이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7시 출근자는 7~12시 4시간 휴가(휴게시간 포함?) 후 12~16시 근무
8시 출근자는 8~13시 4시간 휴가(휴게시간 포함?) 후 13~17시 근무
9시 출근자는 9~14시 4시간 휴가(휴게시간 포함?) 후 14~18시 근무 랍니다.
휴게시간을 오전근무 하는 경우에만 포함하기로 해서
오전 4시간 휴가자에는 적용을 안하는 것으로 행정해석(?)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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