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계약거부로 인한 수급자격 불인정
화성반도체 현장에서 작년 8월 31일까지 계약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후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 이직확인서에 타현장 이동(평택, 아산)재계약거부로 인해 수급자격 인정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현장상황 상 타현장이동할 수 있음이라 되어있습니다.
화성현장은 공사마감 임박으로 인원감축상황이여서 계약연장이 안되고 다른 현장으로 가기에는 숙소생활을 했지만 본가(강릉)랑 멀어질 뿐만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평택 및 아산현장도 인원감축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님께서 사업장에 증명요청을 하라고 하시는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재계약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현재 상태에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권유하는 현장으로 이동할 경우 현실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용센터측에 설명하고 그래도 수급자격 불인정시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체결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변경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는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증명하실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 내용증명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내지 조직의 폐지·축소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 이전에 인원감축계획이 시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님께서 사업장에 증명요청을 하라고 하시는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처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