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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누에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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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계약거부로 인한 수급자격 불인정

화성반도체 현장에서 작년 8월 31일까지 계약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후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 이직확인서에 타현장 이동(평택, 아산)재계약거부로 인해 수급자격 인정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현장상황 상 타현장이동할 수 있음이라 되어있습니다.

화성현장은 공사마감 임박으로 인원감축상황이여서 계약연장이 안되고 다른 현장으로 가기에는 숙소생활을 했지만 본가(강릉)랑 멀어질 뿐만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평택 및 아산현장도 인원감축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님께서 사업장에 증명요청을 하라고 하시는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재계약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현재 상태에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권유하는 현장으로 이동할 경우 현실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용센터측에 설명하고 그래도 수급자격 불인정시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체결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변경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는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증명하실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 내용증명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내지 조직의 폐지·축소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 이전에 인원감축계획이 시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님께서 사업장에 증명요청을 하라고 하시는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처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