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재계약거부로 인한 수급자격 불인정
화성반도체 현장에서 작년 8월 31일까지 계약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후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 이직확인서에 타현장 이동(평택, 아산)재계약거부로 인해 수급자격 인정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현장상황 상 타현장이동할 수 있음이라 되어있습니다.
화성현장은 공사마감 임박으로 인원감축상황이여서 계약연장이 안되고 다른 현장으로 가기에는 숙소생활을 했지만 본가(강릉)랑 멀어질 뿐만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평택 및 아산현장도 인원감축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님께서 사업장에 증명요청을 하라고 하시는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