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과 임금이 차이나고 조건도 열악한 근로계약 파기해도 될까요?
저는 일 주일에 2일 출근하는 조건으로 회사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들어와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았어요. 같은 일을 하지만 제 일하는 여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악하기도 하지만 건 제가 하겠다고 했으니 제가 책임지겠지만
보수가 차이가 나는 건 그렇네요. 약 7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파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7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강제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사직을 통보하시고 협의하에 근로계약을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의를 제기해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불응시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을 질문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퇴사로 보여집니다.
퇴사의 경우는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퇴사하셔도 되나,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와 급여에 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가능한 부분이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므로, 먼저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할수 있습니다. 7개월을 반드시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략 1개월 전에는 통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가 차이가 나는 건 그렇네요. 약 7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파기할 수 있을까요?연봉제 하에서는 개인역량에 따라서 달리책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달리 책정하는 것은 부당함을 호소 할순 있습니다.
파기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