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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속에있는 협력사에서 8년 근무

회사에 속에 있는 협력사에서 지게차로 8년 근무 했습니다 저희같은 계약직들에게는 근무 형태 근무 생활 급여 같은건 협상을 안하고 1년으로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서럽고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용기를 내어 악덕 사장한테 급여와 형태 생활등을 이야기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 할수 있게 이야기 했는데 ...못해 주겠다고 해서 사직서 제출 했습니다...누구보다 열심히 자부심있게 근무 했는데 섭섭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제가 올바르지 못한건지 아니면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이 되지 않아 사직서를 낸 게 특별히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습니다.

  • 죄송하지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