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산정 시 해당 유급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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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근무시 연차부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 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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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상여금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구분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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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요양종결 이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요양종결시점까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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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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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의무없음증빙서류준비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 내지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없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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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적용시 연차적용 및 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12일이 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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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발행 후 입금내역 있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용역계약기간 중 발생한 용역대금을 해촉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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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및 영업상의 손해배상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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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마다 단기계약,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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