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의무없음증빙서류준비를해야하나요?
퇴직금산정기간에
1~48주는 1주당15시간이상.
49~52주는 4주평균하여 계산한시간이
13.5시간입니다.(각주10.10.13.20)
이럴경우퇴직금을 지급할이유가없어보이는데요
이럴경우 문자로 의무가없다라고 그냥 보내나요,
아니면 증빙서류를 준비를 해야하나요?
(시급알바가 퇴직금요청)
인력대체X인수인계X 일방적 퇴사통보.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이상이 안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1년 근무기간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련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3. 만일, 근로자가 이에 수긍하지 못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실 때 관련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은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밝히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증빙자료를 요구할 시 스케줄표 등을 교부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고, 별도의 서류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퇴직금 발생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시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1년중 일부기간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 내지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없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퇴직금을 지급할이유가없어보이는데요
이럴경우 문자로 의무가없다라고 그냥 보내나요,
아니면 증빙서류를 준비를 해야하나요?
(시급알바가 퇴직금요청)
인력대체X인수인계X 일방적 퇴사통보.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하는 주가 포함되는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되는 바,
1년미달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에 관한 산정 등이 포함된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