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속근무시 연차부분에 대해

2022. 06. 08. 15:57

제가 사회복지기관에 작년8월1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어제 계약연장이 안됨을 통보받았고(사유는 자질이없다,열정이없다 라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사유도 솔직히 어이없네요ㅎ)7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올해 연차를 15개 부여받았는데 7월31일까지 근무시 1년 꽉채워 근속하니 그안에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연차가 작년에 근속한것에 대해 내년에 부여되는거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제가 작년 8월입사라 작년에 반절밖에 일하지않아서 올해 15개 발생된 연차을 다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9~12월까지 매월 월차를 1개씩 받아서 사용했고 올해들어 연차15개 생김)

올1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해야한다'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었는데 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설명하며 '이렇게써있긴하나 우리는 수당을 지급해주기 힘든 상황이니 연차를 다 소진하셔라' 라는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1.제가 작년8월1일입사고 올해 7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올해 부여된 연차 15개를 다 사용할 수 있나요??(작년 9~12월까지 매월 월차1개를 받아 사용했는데 이부분이 올해연차사용에 걸리는지 궁금해요)(올해 7월까지 일하면 1년 만기긴 한데 중간에 퇴사하는거라 올해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요ㅠ)

2.만약 올해 부여된 연차 15개를 다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써있으니 구두상으로 우리는 줄수없다 설명했어도 제가 남은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내규 등에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다가 퇴사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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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할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 외에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6. 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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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작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7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는

      총 11개가 됩니다. 물론 법보다 회사규정에 따라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6. 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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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우선, 21년 8월 1일~22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법적으로는 연차가 15개가 아닌,

        최대 11개(1년 계약 근무라면 1개월 근속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하는 연차만 발생하고, 1년 중 80% 이상 출근시 1년 경과 후 15개 발생하는 연차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가 발생하는데, 회사가 15개를 부여해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법보다 상회하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올해 7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과 별개로 재직기간 중 자유롭게 사용가능 하며,

        구두상으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였을지라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06. 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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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7.31.까지 근무 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간 80% 출근시 부여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이라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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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1.제가 작년8월1일입사고 올해 7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올해 부여된 연차 15개를 다 사용할 수 있나요??(작년 9~12월까지 매월 월차1개를 받아 사용했는데 이부분이 올해연차사용에 걸리는지 궁금해요)(올해 7월까지 일하면 1년 만기긴 한데 중간에 퇴사하는거라 올해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요ㅠ)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21년도 4개

            22년도 7+ 6.25 개입니다.

            작년 4개사용후 올해 15개를 모두 사용할 경우 1.75개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만약 올해 부여된 연차 15개를 다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써있으니 구두상으로 우리는 줄수없다 설명했어도 제가 남은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포함되어 있지 않아야합니다.

            위 경우라면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로 청구어려워보입니다.

            오히려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6. 0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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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 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022. 06. 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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