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도 근로자의날에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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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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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서류입사일기준인가요 근로시작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5.24.를 근로계약개시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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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 내지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위원 선출 시 설치 준비위원회 등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근로자참여법 상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기간이나 선출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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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갱신에 의한 근로시간 허위 기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채용 시 정규직 채용으로 공고를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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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연차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 중 고용유지조치 시행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지원금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휴업기간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휴업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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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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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유니폼 비용의 직원부담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내 퇴사 시 근무복 명목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유니폼 착용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유니폼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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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_퇴직연금DC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운용수익이 없어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민사소송 등을 통해 퇴직급여 재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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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해고 통보에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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