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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박새138
강렬한박새13822.06.03

연차는 서류입사일기준인가요 근로시작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서류상 입사일은 2021년 6월1일인데 근로시작은 5월24일에 했습니다

퇴사는 그다음해인 2022년 2월28일에 했는데 연차를 총9개 쓰고 나오면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8개가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서류상 입사일도 5월 24일인 것이 맞으나,

    현재 서류상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르다면 실제 입사일인 5월 24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1년 5월 24일 입사, 2022년 2월 28일 퇴사라면 연차는

    총 9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5월 24일을 실제 입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2021년 5월 24일을 입사일로 볼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9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제 최초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 9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입사일은 2021년 6월1일인데 근로시작은 5월24일에 했습니다 퇴사는 그다음해인 2022년 2월28일에 했는데 연차를 총9개 쓰고 나오면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8개가 맞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휴가는 2021. 05. 24.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바, 퇴사시점까지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입사일이 6월 1일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작일이 5월 24일이라면 실제 근로 시작일로 연차를 발생시키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입사년도로 연차를 발생시킬 때 9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24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서류상 입사일은 2021년 6월1일인데 근로시작은 5월24일에 했습니다. 퇴사는 그다음해인 2022년 2월28일에 했는데 연차를 총9개 쓰고 나오면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8개가 맞나요?

    >> 실제 입사한 날인 5.24.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2022.2.28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권리를 실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

    5월 24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5.24.를 근로계약개시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입사일이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근로 시작을 5월 24일에 했다면 5월 24일을 기산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9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