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번일에 지급하지 않은 소정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주간/야간근무일에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