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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리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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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도 근로자의날에는 유급인가요?

근로자의날 5월1일은 감단직이라 할 지라도 유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자의날에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일 시 각각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과 권리청구는 어디에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2020년부터 근로자의날 3번동안 유급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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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보장되지 않으며, 5인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상황인데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적용제외되는 유급 휴일에는 근로자의 날(5/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 승인 받은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감단직 근로자에게 5월 1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번일에 지급하지 않은 소정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주간/야간근무일에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