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발행한 신문을 읽는 것이 소정 업무로서 직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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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수당 미지급 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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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는 5월에 제출한다고 하면 6월까지 근로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사직사유의 내용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수정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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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주말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근무시간이나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 내지 무급휴일은 제외하고 급여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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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 시간은 몇 시간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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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반드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권고사직이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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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중 주말 특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 내지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는 연차대장 보관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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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연봉을 올려준다하고 안올려줄 경우(살짝긴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 삭감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연봉인상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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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매월 급여로 지급 받은후 연차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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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처리시 퇴직금,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약직 고용관계 종료 후 고용관계가 형식적/실질적으로 단절되어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약직 고용관계 종료 시 퇴직금 정산 및 퇴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사실상 동일한 업무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형태가 전환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에는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더라도 근속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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