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중 주말 특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2. 05. 29. 22:48

해외에서 1년 7개월 가량 출장을 갔었는데, 고객회사 기준에 따라 토요일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추가 근무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일반 통상 출근 월급을 받았습니다.

1) 이럴 경우 밀린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증거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현재 증거는 해외에서 사용하던 위챗이라는 어플인데 출근 보고를 했던 채팅 내용은 있습니다.

사진도 찍은게 있는데, 사진 정보에 날짜 시간이 있습니다.

2) 해외 출장 1년 7개월 동안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사용 못한 연차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 밀린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증거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현재 증거는 해외에서 사용하던 위챗이라는 어플인데 출근 보고를 했던 채팅 내용은 있습니다.

사진도 찍은게 있는데, 사진 정보에 날짜 시간이 있습니다.

>>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2) 해외 출장 1년 7개월 동안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사용 못한 연차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 사용자는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 받는 과정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연차휴가대장을 통해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2. 05.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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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추가적인 근무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신데, 업무와 관련한 채팅 내용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해외 출장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해외 출장 근무 시에도 계속 정상 근무하셨다면 사정만 확인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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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 밀린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증거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현재 증거는 해외에서 사용하던 위챗이라는 어플인데 출근 보고를 했던 채팅 내용은 있습니다. 사진도 찍은게 있는데, 사진 정보에 날짜 시간이 있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내 회사 소속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해외에서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출장 1년 7개월 동안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사용 못한 연차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 사용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 05. 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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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 내지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는 연차대장 보관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2022. 05. 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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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근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해당 어플로 출근보고한 채팅 내용이나 사진 정보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2022. 05. 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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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출근 보고했던 채팅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출장 시 간주근로제와 같은 취업규칙이 있을 것이고 파견시 계약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임금체불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이 또한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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