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출장갔을때 휴일 근로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2019. 06. 12. 10:06

해외 출장을 보통 7일 정도 스케쥴로 다니는데 금,토,일요일도 미팅등 여러가지 업무로 전혀

쉬지 못합니다.

복귀한 후 회사에서는 수고했다고 연말 성과급을 주겠다고만 합니다.

연말 성과급 대신 해외 출장시 휴일근로 수당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률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토,일요일도 미팅등 여러가지 업무로 전혀 쉬지 못하는 것이 입증가능하면 해당일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좀 더 좋은 방법은 법률의 규정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토,일요일과 같은 날에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문제제기하여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시간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두면 성과급 대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되고, 분쟁이나 불편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06. 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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