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파견 근무시 휴일 수당지급 및 연차휴가

해외에서 근무한지 2년이 좀 안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지휴일에도 일하고 한국휴일에도 일하고 있는데 어떠한 수당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정당하게 청구 할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15년동안 다른해외 현장에서 일한것도 소급이 가능할까요? 또 4개월에 10일의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상의없이 연차를 깐다고 하는데...그동안 해외근무를마치고 국내복귀하면 잔여 연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수는 있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내의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