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연봉을 올려준다하고 안올려줄 경우(살짝긴글)
회사가 갑자기 통보하여 사업장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전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싶었으나 출퇴근 2시간정도로 신청이 되지 않아서
그냥 퇴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장님이 같이 가자고 하면서 연봉 올려달라고 사장에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직하는 것도 귀찮고 연봉올려준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무런 말이 없어서 차장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니 연봉100을 더 올려주기로 사장이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카톡내용 남아있음)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다보니 저보고 다시가서 연봉올려달라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구요,
곧 있으면 1년이 되니 그돈 100만원 올려서 뭐하나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있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개월 동안 올려준다는 연봉이 아닌 원래 연봉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퇴사한 사람의 업무까지 반강제로 시킬려고 하길래 이건 아닌것 같아
사장에게 드릴말씀이 있다고 면담요청을 하니 꼭 지금 얘기해야겠냐고 지금 내가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나중에 얘기하자라고하고 본인 업무만 처리한 후 퇴근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장에게 사기당한 것 같다며 호소하고 연봉 다시 사장과 얘기하라고 조금 강력하게 어필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만약 이 과정에서 사장이 연봉올려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련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다. 연봉협상이 안될 시 인수인계없이 바로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만약 이 과정에서 사장이 연봉올려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사장이 100만원 연봉 인상을 해주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련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다. 연봉협상이 안될 시 인수인계없이 바로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연봉인상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해도 소용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봉을 올려준다는 약속을 사장이 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2. 바로 퇴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이 과정에서 사장이 연봉올려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연봉인상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는다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련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다. 연봉협상이 안될 시 인수인계없이 바로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인하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피해가 없다면 피해에 대하여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