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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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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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뒤늦게 넣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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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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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산재 신청 진행 딜레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신청의 경우 사고의 경위나 사업주와의 관계,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정도 등에 따라 사건진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약정의 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 및 당사자의ㅏ 과실상계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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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만기 끝나고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한달~한달반전에 근데 화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뒷담화하고 욕을 엄청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해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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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차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시 각 임금항목별로 지급금액 및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연장근로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무일인 경우라면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휴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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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준비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원합니다.복직 후 곧바로 퇴사 시 퇴직금 산정은 육아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육아휴직 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임의로 복직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 중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겸직이 가능하며,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3학년 미만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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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자로 입사 1년이 되는데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올해 8월 23일 이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8월 23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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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따라서 적용되는 재택근무일 수 차등이 있으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택근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로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고용형태나 성별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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