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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령 워반에 해당함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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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에 근로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휴장기간 중 출근한 경우 이는 휴업이 아니라 소정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겅우 기존과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찬단됩니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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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 불가 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항목 및 그 금액과 성격이 변동되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부동의 시 기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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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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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일이 연차발생일 이후인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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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일을 정해주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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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무 중인데, 다른 사업체 대표가 되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적용해주면 회사가 겸직을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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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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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신청후 합의하자고 전화왔습니다.합의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합의 시 합의금액, 지급방법, 지급일자가 명확해야 합니다.합의금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별다른 기준은 없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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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처리후에 산재보험처리로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사고발생 후 자비로 처리한 경우 이미 지출한 요양비에 대하여도 요양급여가 지급되므로 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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