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수당 청구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최대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 시 연차휴가 사용계획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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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시간 계산법(탄력적근무제,공휴일제외 ?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여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며, 별도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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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직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질의 상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간 합의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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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주차 구두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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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저평가로 해고 당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 안해준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럼에도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강제할 수 있습니다.2.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되며, 질의의 경우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의 객관성이나 합리서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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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하후에 재진정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반취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가능합니다.재진정이 진행되는 경우 민형사 절차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재진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취하서 작성 시 처벌불원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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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사월 임금을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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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나와있는 회사 트레이닝 비 관련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교육, 연수, 훈련 등을 시키면 서 그 교육 등에 필요한 소요 비용 또는 임금을 지급하고 교육 이수 후 근로자가 일정기 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면 그 비용의 상환을 면제해주고, 그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교육비 반환 약정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요 비용이 적정범위 밖에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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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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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업무 / 근무시간 변경 강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 의사표시일이 5월 20일인 경우 상기의 일자는 5월 20일부터 기산합니다.당사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가 되며, 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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