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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요양보호사의 근로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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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무한 날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2.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3.2021.1.5.입사한 경우 2022.1.4.까지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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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후 퇴직금체불관련건으로 진정서 제출했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폐업 시에도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2.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 이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느 것이ㅣㅈ ㅓㄱ절합니다.3.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4.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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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사용자의 사직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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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다만 이직하기 전에는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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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운용 중 근로자의 급여 변동되면 퇴직연금부담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은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 해의 총 임금의 12분의 1을 납입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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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하고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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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 중 2021년 최저임금의 3퍼센트(54,675원)를 제외한 금액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가 1,877,155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2022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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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가 격일근무를 한 경우 급여계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휴무의 경우 무급휴무일을 부여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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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권고 사직및 잦은 폭언 욕설 신고가능및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진의에 의한 해고 의사표시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이를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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