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간연차수당찾을수 있을까요?
저는보육기관에조리업무를하였 습니다.몸이아픈관계로2019/3/4입사해서2022/5/6일퇴사했는데연차없이 일을하였습니다.나중에 알고본 여름.겨울방학.국가공휴일.대체공휴일모두연차처리하고 저한테는 말한마디없이 그냥 무마하려했습니다.결국 싸움끝에2022년연차는 환급처리했는데2016년~2018년같은곳에서 일했는데 이번일처럼기관장의무마로 찾지못한 연차를 환급 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8. 1. 1. 입사하였다면 2019. 1. 1. ~2019. 12. 31. 까지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하였다면 2020. 1. 1.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2022. 12. 31. 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날짜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사용수당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 수록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연차사용 현황 등 잘 정리하셔서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6년~2018년까지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분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일(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6년~2018년같은곳에서 일했는데 이번일처럼기관장의무마로 찾지못한 연차를 환급 받을수도 있을까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2019년 이전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보육기관에조리업무를하였 습니다.몸이아픈관계로2019/3/4입사해서2022/5/6일퇴사했는데연차없이 일을하였습니다.나중에 알고본 여름.겨울방학.국가공휴일.대체공휴일모두연차처리하고 저한테는 말한마디없이 그냥 무마하려했습니다.결국 싸움끝에2022년연차는 환급처리했는데2016년~2018년같은곳에서 일했는데 이번일처럼기관장의무마로 찾지못한 연차를 환급 받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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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먼저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작년까지는 공휴일 등과 연차휴가를 1대1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 대체는 무효입니다.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에 포함되며 이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시효가 살아있는 범위내에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연차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