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만기 근무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2020.05.10~2022.05.08 근무하였고, 2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 주 16시간 근무에 주말 근무였고 연차수당을 지금까지 한개도 사용하지 않아 회사측에서 퇴직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최근에 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며 총 미사용연차수당 1,140,446 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월급 계산서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책정일급(환산일급) 9만원, 통상일급 75000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년차에는 일급으로 정산해서 받았고, 1년 이후로는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일급이 9만원인데 1,140,446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연차수당이 1,140,446 % 90000= 12.6개로 계산이 된건가요...?
12개밖에 나올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저게 맞는 건가요..?
또, 2년만기퇴직을 하였는데 2022.05.10일 이후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1년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주말 근무여서 1달 만근시 0.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된다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가요.. ??
모든 달에 출근했다고 가정하면 총 미사용연차수당은 몇 개가 나오는 것이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