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근로계약서에 퇴사일 통지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꼭 지켜야하나요?
21년 10월 1일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여기에는 퇴사일은 언제까지 통보해야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22년 1월 1일에 연봉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퇴사일은 퇴사 2개월 전에 통지해야한다고 적혀있어요
찾아보니 사직서 제출 후 거부당하더라도 1개월 후면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저는 퇴사통보하고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버텨야되나요? 어찌 버틸지….
근로계약서 말고 연봉근로계약서 자체가 유효한지도 의문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 최대 한 달만 있고 싶은데 만약 연봉근로계약서상 2개월을 안 지켰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