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 `노령`의 기준은 뭘까요?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노령`으로도 휴가를 낼 수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령에의한 휴가는 노령하다라는것만 입증되면 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증빙이 가족관계증명서 뿐일까요?
노령의경우 나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령하다라는 이유로 휴가를 낼때 돌볼가족이 있다면 불가능 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노령이라 함은 만 55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신청자외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노령의경우 나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령하다라는 이유로 휴가를 낼때 돌볼가족이 있다면 불가능 한가요?
☞노령의 기준은 만 60세이며, 가족관계 증명서 상 질문자님 외 부양할 가족이 없다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령의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돌봄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가족돌봄휴가는 이러한 예외규정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노령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함에 따라 누군가의 간호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령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노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별도의 나이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신할 가족이 있어 긴급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휴가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