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가족돌봄휴가는 이러한 예외규정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노령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함에 따라 누군가의 간호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령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