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2022년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4.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0
0
계약서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기계약직 간 근로조건의 차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취업규칙 상 따로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0
0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0
0
출산휴가/육아휴직 도중 급여, 상여, 휴가비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동안의 출근 성적을 기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이 상여금 산정 기간에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닙니다.이와 달리 상여금을 직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근속년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0
0
월급여 일할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반드시 높은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0
0
직원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0
0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 11일2)2020.11.10. : 15일3)2021.11.10. : 15일3.2021.11.10.~2021.12.30.의 기간중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0
0
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반드시 높은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0
0
서류상 현재 직장 근로 중인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0
0
이런 상황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사직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0
0
7066
7067
7068
7069
7070
7071
7072
7073
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