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아르바이트 계약서작성시?4대보험이가입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0
0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단기알바나 파트타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0
0
회사를 퇴사하려 합니다. 허나, 기간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0
0
연차사용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0
0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 11일2)2020.11.10. : 15일3)2021.11.10. : 1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0
0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일수 및 유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10일에는 휴일이나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일을 기준으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0
0
모던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거짓구인광고, 불법행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3.허위채용공고를 게시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0
0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0
0
입사와 퇴사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사회보험법상의 퇴사일은 익년도 1월 1일이 됩니다.2.입사일 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체결 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근로계약 상대방이 상이하다면 각각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0
0
노사합의서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체협약의 규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단체협약 상 해당 규정의 위법함을 이유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0
0
7066
7067
7068
7069
7070
7071
7072
7073
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