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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근무한 직장 퇴사시 추가연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2022년 3월 1일까지 출근하는 경우 2021.3.1.부터 2022.2.28.까지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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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부 인원만 권고사직서 제출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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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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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변환시 원래 있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납입액은 퇴직연금 규약 등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2.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이 정산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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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만기일 대신 재계약 날짜가 계약 종료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재계약은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3.주방보조 등 단순노무업무는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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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진정 시 조사철자가 종료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형사처벌 절차 이번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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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인줄 알았던회사가 5인이상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3.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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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3.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10,246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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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며,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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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타고 출근중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출퇴근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2.다만 출퇴근중의 행위가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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