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과 최저시급이 모두 9160원에 미달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기본급(주휴수당제외) 나누기 소정근로시간(174시간) 이 일단 9160원에 미달합니다
( 통상시급?을 구할때 저렇게 주휴수당이랑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2.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하고, 그외에 식대가 50,000원 있는데 1,914,400원의 2퍼센트인 38,288원을 제하고 님은 11,712원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한 것에 합산해도 1,914,440원에 미달합니다(그외 수당으로는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3.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나요? 또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때 이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통상임금(1번 질문에 해당하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할지 그냥 최저시급(9160)으로 계산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번잡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