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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호랑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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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최저시급이 모두 9160원에 미달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기본급(주휴수당제외) 나누기 소정근로시간(174시간) 이 일단 9160원에 미달합니다

( 통상시급?을 구할때 저렇게 주휴수당이랑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2.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하고, 그외에 식대가 50,000원 있는데 1,914,400원의 2퍼센트인 38,288원을 제하고 님은 11,712원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한 것에 합산해도 1,914,440원에 미달합니다(그외 수당으로는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3.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나요? 또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때 이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통상임금(1번 질문에 해당하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할지 그냥 최저시급(9160)으로 계산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번잡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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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 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최저임금 포함되는 기본급 등이 증액되면 증액된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급여에서 209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한달 최소 1,914,440원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신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기본급(주휴수당제외) 나누기 소정근로시간(174시간) 이 일단 9160원에 미달합니다

      ( 통상시급?을 구할때 저렇게 주휴수당이랑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주휴수당을 제외할 경우 174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면 됩니다.

      2.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하고, 그외에 식대가 50,000원 있는데 1,914,400원의 2퍼센트인 38,288원을 제하고 님은 11,712원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한 것에 합산해도 1,914,440원에 미달합니다(그외 수당으로는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3.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나요?

      >> 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때 이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통상임금(1번 질문에 해당하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할지 그냥 최저시급(9160)으로 계산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수 있으므로 9,160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시급을 구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시간으로 나눕니다.

      2. 3.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기본급 모두 합하여 /209 하면 최저임금입니다.

      2. 식대 - 38,288원 + 기본급 + 주휴수당 / 209가 9,160원 미달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3.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은 원래는 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나, 그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을 하회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9,1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