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후 복지할때 연차개념과 개근의의미
2022년 5월1일 ~2022년7월31일
무급휴직(결근)으로 3개월쉬고 복직합니다
1,출근율 80프로미만에 해당될까요?
2,해당된다면, 출근율80프로미만 시에 월 개근시 1개의연차가지급된다고하는데 여기서말하는 개근이라는것이 어떤의미일까요
(저희 병원은 근로기준법상연차 별도로 1일 월차를지급해주는데요)
여기서 개근이라는것은 한달에 병원에서 지급해주는월차를써도 적용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출근율 80프로미만이라면 내년에 연차가 몇개 지급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