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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멧새97
풍성한멧새9722.05.19

무급휴직후 복지할때 연차개념과 개근의의미

2022년 5월1일 ~2022년7월31일

무급휴직(결근)으로 3개월쉬고 복직합니다

1,출근율 80프로미만에 해당될까요?

2,해당된다면, 출근율80프로미만 시에 월 개근시 1개의연차가지급된다고하는데 여기서말하는 개근이라는것이 어떤의미일까요

(저희 병원은 근로기준법상연차 별도로 1일 월차를지급해주는데요)

여기서 개근이라는것은 한달에 병원에서 지급해주는월차를써도 적용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출근율 80프로미만이라면 내년에 연차가 몇개 지급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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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출근율 80프로미만에 해당될까요?

    ☞네 맞습니다.

    2,해당된다면, 출근율80프로미만 시에 월 개근시 1개의연차가지급된다고하는데 여기서말하는 개근이라는것이 어떤의미일까요

    (저희 병원은 근로기준법상연차 별도로 1일 월차를지급해주는데요)

    여기서 개근이라는것은 한달에 병원에서 지급해주는월차를써도 적용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차를 사용하였다면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3,출근율 80프로미만이라면 내년에 연차가 몇개 지급이되는건가요?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때 말하는 80퍼센트의 대상은

    1년 소정근로일입니다.

    그러므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가 몇일인지를 달력을 보고 세어보시고

    무급휴직 3개월안에 들어가는 소정근로일수도 계산해서

    (1년 소정근로일수-결근한 소정근로일수/1년 소정근로일수)

    80퍼센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80퍼센트 미만이라면,

    1년 12달중에 소정근로일 만근한 달이 몇개인지를 세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 중에 3개월을 제외한 9개월 모두 만근했다면,

    9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출근율 80프로미만에 해당될까요?

    >>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산술적으로 12개월 중 3개월을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은 8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당된다면, 출근율80프로미만 시에 월 개근시 1개의연차가지급된다고하는데 여기서말하는 개근이라는것이 어떤의미일까요

    (저희 병원은 근로기준법상연차 별도로 1일 월차를지급해주는데요)

    여기서 개근이라는것은 한달에 병원에서 지급해주는월차를써도 적용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월차휴가에 부여여부에 대하여는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3,출근율 80프로미만이라면 내년에 연차가 몇개 지급이되는건가요?

    >>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3개월 동안 휴직하여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출근율 80프로미만에 해당될까요?

    무단결근이 아닌 사업주 승인하에 무급휴직처리된 경우라면

    소정근로일 제외되며,

    정상휴가일수에서 비례해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해당된다면, 출근율80프로미만 시에 월 개근시 1개의연차가지급된다고하는데 여기서말하는 개근이라는것이 어떤의미일까요

    휴직기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하여 출근율이 80퍼센트이상이라면

    15x 9/12= 11.25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근율 80%에 미달할 것으로 봅니다.

    2. 월별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연장휴가 사용 등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 출근율 80% 미만이면 내년에 개근한 달에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합한 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약정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결근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퍼센트 미만 시의 개근이란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휴가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최대 9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