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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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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이직 확인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재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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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더 많은 일수로 정산합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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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시 노동조합 소재지 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규약이나 운영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법위반과 별개로,단체협약 상 협의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문언의 규정에 따라 조합 사무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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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내년부터의 5인이상30인미만사업장의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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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 문의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촉진일자에 맞춰 연차휴가 촉진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의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게됩니다.이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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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 연차수당 정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12.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3.연차휴가 대체가 무효인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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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남은 연차 이월 & 타부서 1년 연장 재계약시 발생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관계 단절없이 근속이 계속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2.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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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 겸직, 겸업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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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1년이 넘은상태에서 연차 월차 발생후 사용을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면 안되나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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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주가 근로자상대로 신고할수잇는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법 위반 신고는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근로계약 위반 내지 손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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