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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시 월 연장근로 최대시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시간 위반과는 별개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2.통상적으로 질의의 3 방식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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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미지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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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직원을 채용시 보는 중점적인 요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인사채용 시 참고하는 것이 금지된 사항은 있으나, 필수적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2.통상적으로는 직무역량 등을 주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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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사업자 등록할 시 문제점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에서의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육아휴직 중 소득이 육아휴직급여 한도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3.상기와 마찬가지로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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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후종결 그뒤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법 49조에서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돼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상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돼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산재로 인하여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추가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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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월급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2.월 급여에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3.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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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급여에 70%로를 지급하고 나머지30%는 지급이 돼지않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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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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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후 권고사직처리시 사유가 사내 규칙위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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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급여일 임의변경에서 대한 근로자가 할수있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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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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