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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봉 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임금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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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회사의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며엣서 교부 시 해당 수당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과 변동연장근로수당을 분리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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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시기가 지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법령 상 절차에 따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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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근무자 휴게 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식사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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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9시간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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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3.기간제 근로자의 급여형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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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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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징계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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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이상 추가근무 가능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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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무직인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격이 해제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2.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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