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 질문 (연차 사용/퇴직금 등)

2022. 05. 02. 10:25

안녕하세요 제가 첫 퇴사라 계속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요

최초파견일 2020년5월25일

1년 재계약 2021년5월25일 = 총 2년 근무 (5일/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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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 관련

예를들어 기본급190만원+연장수당20만원+식대보조비10만원인 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시 연장+식대를 포함해서 80,704원이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수당 식대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2. 퇴직금 관련

(1)퇴직금이 확정 기여형?이라고 했는데 평범한 퇴직금 계산 방법과는 다른건가요?

(2)3개월간 근무 일수로 나누라고 적혀있는데 연차사용일은 제외해야 하나요?

3. 연차 관련

(1) 제가 연차가 9개가 남았는데 연차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개 이상은 안준다 이런게 있을까요?

(2) 5월25일이 마지막 날인데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은 5월12일이 되는걸까요?

입사부터 재택근무라 회사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ㅠㅠㅠㅠ 잘 부탁드립니다ㅠ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본급과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1)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 연차휴가기간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3. (1)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2022. 05. 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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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고정비라 생각하면됩니다. 식대의경우 곶닝적으로지급되기따문에 통상임금이며, 연장수당의경우 매달 고정적으로 근무한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사용하지못한 연차는 퇴직금과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되며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게됩니다.

    3.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를 모두소진한 기간이 퇴직일이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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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5. 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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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보조비는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액이 산출됩니다.

        3.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며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022. 05. 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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