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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기린228
덕망있는기린22822.05.02
퇴사의사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말하고 한달 ~ 두달 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한달 전에 이야기하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계약서 상에도 기간에 정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문제가 제가 나감으로써 생기는 빈자리에 새로운 누군가가 오지 않아도 저의 퇴사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제 직장이 사람이 정말 안구해지는 곳이라... 혹시 이게 문제가 되서 퇴사에 문제가 생길까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여유있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후임자 채용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없다면 언제든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통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현재 월급제 근무자이시면 퇴사를 통보하신 달의 다음달까지 경과하여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월 15일 퇴사 통보시 퇴직일은 6월 1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퇴직자가 후임자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지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의 채용은 사용자의 사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후임자가 구해지는 것에 관한 문제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퇴사의 요건이 아닙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퇴사시 한달전 고지를 안 지킨 점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 산정이 어려우며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희 희박합니다.

    3. 한편, 한 달전 고지하면 2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한달 전에만 퇴사의사를 밝히신다면 1달 뒤 사업주와의 합의 없이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께 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신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말하고 한달 ~ 두달 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한달 전에 이야기하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계약서 상에도 기간에 정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문제가 제가 나감으로써 생기는 빈자리에 새로운 누군가가 오지 않아도 저의 퇴사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제 직장이 사람이 정말 안구해지는 곳이라... 혹시 이게 문제가 되서 퇴사에 문제가 생길까가 궁금합니다.

    >>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한달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한 두 달 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히시고 그 기간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만 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질문자분이 최종 퇴사하기 까지 새로 후임자를 구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입니다. 회사가 그때까지 최종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질문자분이 그와 관련된 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