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는 사업장에 따라 입사일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2.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0
0
임신부 출퇴근시간 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임산부에 대한 출퇴근시간의 조정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행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0
0
어깨수술후 진단서에 안정가료 3개월 작성됐는데 내년연차가 휴직중 발생하니 내년연차를 소진후 진행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0
0
산재 승인후 이직하였는데 현 직장에서 산재치료를 받으려면 재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요양기간 중 사용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별도로 산재요양신청을 새로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신청, 조사 등의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7
0
0
급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하여 각 임금항목별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별도의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0
0
자가격리시 무급병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업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의 지원금 자격이 제한되며, 회사가 별도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2.질의의 경우 회사와 무급휴직 및 휴업 여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0
0
5인이하 사업장 퇴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0
0
52시간제에서의 휴식시간 및 근태규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대기시간/휴게시간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기준은 없으며, 본래 근무지에서 이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0
0
진료확인서제출문제 시간이적혀있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개인상병을 이유로 휴가 부여 시 사용자는 상병에 대한 증빙자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허위로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0
0
중도퇴사시 소득세 환급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0
0
7165
7166
7167
7168
7169
7170
7171
7172
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