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의 2%를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하여 시급 9,344원으로 책정했고요.
당사는 월244시간 사업장이기때문에 시급 X 244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였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매주5시간으로
셋팅하여 위의 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여부가 있을까요? 시급 9,344원 이상없는거죠?
>> 여기서 말하는 시급은 통상시급을 말하는 바,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9,344원이 아닌 (2,130,000원+150,000원)/209시간= 10,909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