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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동고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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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연장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5인미만사업장은 연장수당을 50%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개업하여 정직원을 4명 채용하여 연장수당을 50%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후 운영하다가 6월달에 아르바이트를 2명 추가채용하여 5명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6월부터 6명 모두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되나요???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에는 50%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됨)를 다시 체결해야 되나요???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아 다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식시간은 1시간만 정해도 되나요???

8시간근무시 1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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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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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1개월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산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2명을 채용하여 근로자가 6명이 됐다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로한 기간에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두 퇴사하여 다시 4인이 된다면 그 시점부터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8시간 근로를 하게 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2시간을 근로하여야 법적으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사업장은 연장수당을 50%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개업하여 정직원을 4명 채용하여 연장수당을 50%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후 운영하다가 6월달에 아르바이트를 2명 추가채용하여 5명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6월부터 6명 모두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되나요???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에는 50%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됨)를 다시 체결해야 되나요???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아 다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시점부터는 근로자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식시간은 1시간만 정해도 되나요???

       8시간근무시 1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사업장은 연장수당을 50%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개업하여 정직원을 4명 채용하여 연장수당을 50%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후 운영하다가 6월달에 아르바이트를 2명 추가채용하여 5명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6월부터 6명 모두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되나요???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에는 50%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됨)를 다시 체결해야 되나요???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아 다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시점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식시간은 1시간만 정해도 되나요???

       8시간근무시 1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고용노동부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0.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1.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전근로자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2.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므로 10시간도 1시간만 부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6월 급여 지급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교부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상 해당 문구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1일 10시간 근무 시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사업장은 연장수당을 50%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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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시근로자수는 한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니,

    하루 근로자가 5명이 된 순간이 아닌,

    한달간 계산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모든 근로자 적용합니다.

    역시 한달간 계산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미적용합니다.

    2.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식시간은 1시간만 정해도 되나요???

       8시간근무시 1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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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시간만 부여해도 됩니다.

    4시간에 30분씩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