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단키트/아웃소싱 짜고 쉬쉬하다가 부당인사명령과 자진퇴사를 조장합니다
아웃소싱 소속1년 계약으로 1월부터 진단키트 회사에 야간으로 출근했습니다 진단키트 회사는 여러개의 도급업체가 있었고 회사나 아웃소싱에서는 사전1개월이나 몇주전이라도 사전통보 없이 4/20일날 조사하길 '야간이 없어지면 주간 갈수 있냐' 하였고 4월 만근일 일주일 남겨놓는 시점이였기때문에 대부분 작업자들이 가겠다고 했고 본인도 가겠다 했습니다 4/22날 오늘부로 야간이 없어진다고 작업자에게 거짓말하고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쉬게했습니다 하지만 야간은 소수의 인원을 남겨놓고 기게를 돌리고 근무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4/23일 아웃소싱에서는 본인은 주간 신청을 했으니 주간을 가라고 강요합니다 야간이 없어지면 주간 간다고 했던거지 야간이 근무를 하고있는데 난 주간으로 갈생각 없고 작업자가 똑바로 상황을 인지할수 잇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지도 없었기때문에 무조건 가라고 하는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가야한다 아니면 퇴사 하겠다는것이냐 그만두겠다는거냐고 주간을 강요하고 자진퇴사를 조장합니다
이에 다른 도급업체 아웃소싱에서는 사직서를쓰면 한달월급을 위로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저희 아웃소싱에서는 권고사직서는 써줄수 있다 하지만 위로금은 줄수없다고 합니다
그이유인즉슨 저는 주간으로 출근하라고 했기때문에 저는 선택지가 없다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저는 아웃소싱에 야간에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늘 밝혔음에도 제가 전혀 원하지 않는주간으로 굳이 보내려고 하는것은 저는 자진퇴사를 조장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야간이없어진다고 작업자들에게 무급휴가를 신청하게 하고 말바꿔 야간이 당일부로 없어진다고 거짓말 했고 회사나 아웃소싱은 서로 쉬쉬하며 퇴근직전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결과만 던져주고 무조건 강요하는거에 대해 제가 주장할수 있는 권리는 어떤게 있는지
사실 야간이랑 주간 수입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하고 직접적으로 근로자한테 타격이 가는데 미리 충분한 설명 사전공지도없었고 계약서를 쓸때도 20:30~5:30 근무시간으로 쓰고 들어왔는데 차가리 그냥 다른 아웃소싱분들처럼 위로금받고 끝낼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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