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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노린재55
차분한노린재55

진단키트/아웃소싱 짜고 쉬쉬하다가 부당인사명령과 자진퇴사를 조장합니다

아웃소싱 소속1년 계약으로 1월부터 진단키트 회사에 야간으로 출근했습니다 진단키트 회사는 여러개의 도급업체가 있었고 회사나 아웃소싱에서는 사전1개월이나 몇주전이라도 사전통보 없이 4/20일날 조사하길 '야간이 없어지면 주간 갈수 있냐' 하였고 4월 만근일 일주일 남겨놓는 시점이였기때문에 대부분 작업자들이 가겠다고 했고 본인도 가겠다 했습니다 4/22날 오늘부로 야간이 없어진다고 작업자에게 거짓말하고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쉬게했습니다 하지만 야간은 소수의 인원을 남겨놓고 기게를 돌리고 근무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4/23일 아웃소싱에서는 본인은 주간 신청을 했으니 주간을 가라고 강요합니다 야간이 없어지면 주간 간다고 했던거지 야간이 근무를 하고있는데 난 주간으로 갈생각 없고 작업자가 똑바로 상황을 인지할수 잇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지도 없었기때문에 무조건 가라고 하는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가야한다 아니면 퇴사 하겠다는것이냐 그만두겠다는거냐고 주간을 강요하고 자진퇴사를 조장합니다

이에 다른 도급업체 아웃소싱에서는 사직서를쓰면 한달월급을 위로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저희 아웃소싱에서는 권고사직서는 써줄수 있다 하지만 위로금은 줄수없다고 합니다

그이유인즉슨 저는 주간으로 출근하라고 했기때문에 저는 선택지가 없다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저는 아웃소싱에 야간에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늘 밝혔음에도 제가 전혀 원하지 않는주간으로 굳이 보내려고 하는것은 저는 자진퇴사를 조장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야간이없어진다고 작업자들에게 무급휴가를 신청하게 하고 말바꿔 야간이 당일부로 없어진다고 거짓말 했고 회사나 아웃소싱은 서로 쉬쉬하며 퇴근직전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결과만 던져주고 무조건 강요하는거에 대해 제가 주장할수 있는 권리는 어떤게 있는지

사실 야간이랑 주간 수입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하고 직접적으로 근로자한테 타격이 가는데 미리 충분한 설명 사전공지도없었고 계약서를 쓸때도 20:30~5:30 근무시간으로 쓰고 들어왔는데 차가리 그냥 다른 아웃소싱분들처럼 위로금받고 끝낼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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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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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를 하겠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회사는 양자택일을 할 것입니다. 야간근로를 계속하게 하거나 해고입니다.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하지 못하였다면 무급휴직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로금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수 없으며, 회사에 기존에 근로한 근무시간대에서 근로하겠다 요청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간근무 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위로금 등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퇴사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