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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큰고래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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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고정근무자 당일 부당해고 됐는데 갑자기 주간근무하라고 하네요 해냐하나요?

2022년 1월11일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직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본인은 모친간병으로 인해 주간근무는 할 수 없어 야간고정직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아무런 이유도 말없이 현장조장이 주간근무 의사를 물어보길래 의사없음을 밝혔고 일부는 이로 인해 해고 되었습니다.

남은 인원은 아웃소싱 담당자분이 따로모아 동요되지 말라며 남은 인원은 야간 근로가 지속될것이라고 약속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물량이 없어 야간 근로자들은 해당 업무가 아닌 자재업무를 해야했고 그마저 일도 없을시에는 건물 청소를 하였습니다. 동의 없이 현장조장 지시만으로 일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현장조장이 주간근무 의사를 조사 했고 입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모친간병으로 인해 주간근무는 안된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2년 10월21일 금요일 근무도중 현장조장으로 부터 야간일이없어 야간에 남은 인원은 오늘까지 근무가 끝이라고 옷반납하고 그동안수고했다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소속 아웃소싱 담당자에게는 일전에 아무런 얘기도 들은바없이 이틀뒤 월요일 그동안 수고했고 권고사직처리로 인한 사직서 작성하러오라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해고를 이런식으로 무마하냐고했더니 해고한적없고 야간 물량이 없어 주간근무 전환 요청했는데 본인이 주간은 못가서 퇴사하는거 아니냐며 업체사무실 나와서 얘기해보자고만 합니다. 노동위 신고한다고 했더니 다음날 만근수당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수요일 어제부터 주간근무하라고 문자가 계속옵니다.

'30일' 이전에 미리 사전 통보 및 협의 없이 갑작스레 근로자를 부당해고한점 노동위원회에 신고했고 저는 주간출근은 사정장 못해서 복직보다 금전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 답변을 기다리고있는데 주간출근 하라는 회사연락을 무시해도 되나요?? 회사에는 뭐라고 답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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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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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종전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신 상황이시라면 회사의 주간근무 출근 요청에 응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만일, 출근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취지와 배치가 되므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관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회사의 출근 요청에 응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장조장이 원청업체 소속이거나 인사권자가 아니라면 현장조장의 해고통보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해고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출근명령의 거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