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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전환이 가능한지, 혹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4년 1월 2일 현장 출근 지시 받아서 근무 시작. 이후 본사에서는 계약전이니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으나 현장의 지시로 계속 출근 하였고, 본사 직원이 현장으로 나오는 날은 외부 업무 지시를 받음

24년 1월 15일 ~ 2월 7일 외부업체와 계약하여 파견업무 형태로 근무 (동일 업무, 회사업무지시)

24년 2월 8일 ~ 2월 22일까지 무임금 근로 (출근하지말라는 명령 없음)

24년 2월 23일 ~ 1년 계약서 작성

25년 2월 23일 ~ 계약서 연장

최근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26년 2월 22일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재계약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24년 1월 2일부터 계속 근로로 보여 26년 1월 8일인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것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위 내용은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해야 적용이 됩니다.

    실제 근무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동일해야 하고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유지되어야 기간제법 제 4조 2항을 적용 받습니다.

    본사 업체에 고용되었다는 말인지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파견 근무를 했다는 말인지 불분명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을 주장하려면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024.1.15 ~ 2024.2.22까지 용역업체 소속이고 2024.2.23부터 본사 업체 소속이라면 2개 업체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어 보세요(주의할 점은 입사당시 이미 만 55세 이상인 경우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