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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신뢰할만한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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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부당업무지시로 해당이 될까요?

24년 초 입사(정규직)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무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입사 한달 후부터 외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상 외근 업무를 하면서 종종 사무업무는 언제 하냐고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웃으면서 힘드냐는 말만 돌아올 뿐 업무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25년 3월말부터 사무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외근을 나가라고 합니다. 부당업무 지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또 이러한 사유로 자진 퇴사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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