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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새롭게시작하는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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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다니다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계

알바를 이틀정도 다니다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다니는게 어떻게냐고 해서 4대보험 안들고 한달 월급제로 다녔는데 한달째 되던날 2공장을 보러 가자고 해서 같이 갔었고 그다음주 되니까 공장 이전 문제로 일이 없다고 다음주 월요일날 나오라고 해서 다음주 월요일날 나가니까 무노동 무임금제로 수일내에 넣어준다네요 무노동 무임금제는 무엇을 말하는거고 임금을 받을수는 있을까요? 제생각엔 못 받을거 같기도 하고 불안 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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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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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달 근무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말 그대로 휴가나 결근 등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노동 무임금이란 근로제공이 없다면 반대급부인 임금지급 의무 또한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하지 않은 때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서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일을 한 날짜만큼만 급여를 지급하고 일하지 않은 날은 임금에서 제외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만, 구두로 월급을 정하였다면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2. 일단 출근해서 일을 하신 날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무동노 무임금이란 일을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어떤 의미로 무노동 무임금이야기를 꺼낸 것인지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3. 중요한 건 실제 출근해서 일을 한 날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임금을 지급하여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